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이야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많이 추운거 같아요
밖을 돌아다니면 손과발 얼굴이 많이 시렵더라구요 ㅜㅜ
몸은 롱패딩을 입고 다녀서인지 추운걸 못 느끼고 있답니다 ㅎㅎ
역시 롱패딩이 최고라는걸 느낍니다 ㅎㅎㅎ
아직 구입못하셨다면 얼른 롱패딩의 세계로 오심은 어떠신가요~~ㅎㅎ
조경과 관련된 면허는 여러개가 있는데요
그 중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한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서
건설협회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사무실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같이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여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내에는 책상, 전화, 팩스, 사무용품 등을 비치하셔서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일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법인시)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 / 개인 1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이상 인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사업을 등록할 때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건설기술자만 인정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게 됩니다.
신규일경우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되어 131좌를 예치하게 됩니다.(법인)
현재 좌당가 1좌당 1,481,660원 입니다.
각 좌당가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시고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건설업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