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2019년 새해에도 조경식재공사업과 함께

navi나비 2019. 1. 2. 11:17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벌써 2018년이 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어제가 1월1일이었는데 어제는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열심히 새해맞이 집정리도 하였답니다~~

대청소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못치운 관계로 그냥 집정리 정도로만....;;;;;ㅎㅎ

 

 

 

새해 첫 티스토리 나비포스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이라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접수하기전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억원 이상입니다.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별도의 통장에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동안 평잔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기업진단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 등록접수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에는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2인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or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 이어도 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어도 됩니다.

 

                           [ 기 술 자 ]  종자, 산림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 능 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위의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채용하신후 기술자로 등록하시고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업체와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셔서 기술자등이 사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쓸때는 법인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해주시고

법인인데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명으로 변경해 주셔야 한답니다~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내,외부), 위치도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의 경우 대부분 최하위 C등급으로 평가되어

C등급 출자좌수인 55좌를 예치하고 출자하게 됩니다.

먼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등록접수한 후에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청약절차를 거치면 예치한 금액이 출자금으로 변경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신 후 증빙을 위한 첨부서류나 서식등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 하시면

서류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상없을시 며칠후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최대 20일내에(빨간날제외)]

 

 

 

 

 

 

 

조경식재공사업 궁금한 점이 아직 많이 있으시다구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생각보다 준비해야되는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전문가와 함께 면허를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고 보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