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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드디어 비가 그치고 이제 맑은 날씨가 계속 될것 같네요~

어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했는데 빗물펌프장에서의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전해져서 

너무 안타깝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조심 또 조심 해야 될것 같습니다 ㅠㅠ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토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토공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기준이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도 받아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는 접수전에 반드시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른 금액을 출자해야만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학류관리분야만)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 불도저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토목제도 / 건축목공 / 굴착 / 지하수 / 지적 /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로더운전 / 천공기운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건축목공 / 거푸집 / 화약취급 / 시추 / 지적 /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 건축목공 / 거푸집 / 굴착 / 시추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가 되셨다면 기술자의 수첩사본,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신 후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기준없음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인 사무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공간이나 허용이 되는것은 아니랍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그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보아야 합니다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같이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다른 곳과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등 그리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의 등록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등록기준 중 어느 한가지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접수는 불가능 하답니다

모두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고 서류도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면허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럴때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수월해 질 수 있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비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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