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공사업 신규로 등록하려면?

안녕하세요~ 나비건설효과 입니다^^

 

며칠전 출장을 갔다가 근처 마트 푸드코트에서 쭈꾸미덮밥을 먹었는데요

와 푸드코트에서 먹는 것 같지 않은 맛! 쭈꾸미 맛집이었습니다 ㅎㅎ 

오늘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나요?ㅎㅎ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종합공사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아야 되겠죠??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인 5억/개인 10억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이제

법인사업자로 등록할때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때 7억원 이상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전용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과 벽으로 둘러싸이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분리되어 있는 장소이어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갖춘후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임원증빙서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발급)

사무실 입증서류

기타보유업종서류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답니다~

나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나비건설효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