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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안내

Merry christmas~ 나비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ㅎ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월요일 하루 일하고 또 빨간날이라니....힘이 저절로 불끈불끈 ㅋㅋㅋ

 

그러나 내일 놀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건설업 면허의 세계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이나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CS)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건 당연하겠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20~30일의 일정기간동안 자본금 평잔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고

진단후에도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입출금거래내역 없이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진단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접수시에 관청에 제출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조합에는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출자좌수 만큼의 출자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유지중인 자본금의 일부에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없이 C등급으로 하여 55좌를 예치출자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 서류는 관청으로 등록접수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청약절차를 거치면 예치금이 출자금으로 전환되고 조합원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약정을 통해서 보증, 공제, 융자 업무거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융자는 출자 2년후부터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한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용접                                              

기 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에 표의 기준들 중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첩사본과 4대보험사업장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일반전화 등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사무용품 등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법인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무실의 사진, 위치도 등을 준비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원본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등의 용도는 절대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위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다면!

증빙서류들과 해당서식을 확인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후

사무실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에서 등록접수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나비와 함께하면

 크리스마스가 2배로 행복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나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