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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건설단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물러나니 이제는 또 추위가 다가왔네요ㅎㅎ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구요~ 낮이라 그런지..

해가 넘어가면 또 많이 추워질 것 같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은 건설단종면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단종면허! 예전에는 단종면허라고 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어

요즘엔 전문건설업이라고 한답니다~

 

 

 

 

건설단종면허에는 어떤 종류의 면허들이 있는걸까요~?

 

꽤 많은 면허가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난방시공업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답니다~

하고자 하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면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면허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종면허마다 업종별로 업무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습식방수

공사업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ㆍ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

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ㆍ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강구조물

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

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또한 단종면허마다 등록기준도 모두 다른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합출자, 장비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장비 등을 준비하신후에

각각의 증빙서류들과 해당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서 해당관청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서류도 꽤 많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나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면허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를 의뢰한 조건에 맞는 업체를 잘 찾아야 하는데요

나비에서 여러물건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국어디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