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주말 잘보내셨나요??
항상 주말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은 기분좋고 설레는데
주말이 끝나 일요일 밤이되면 아쉬움이 남곤 하네요ㅎㅎ
생각보다 주말이 빨리 지나가는것 같기도 하고 ㅎㅎㅎ
다시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으니 힘을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합시다!
2019년 황금돼지해 화이팅!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만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실내건축공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약 30가지 정도의 많은 면허들이 있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해당하는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알려드릴건데 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등록기준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해당관청에 맞는 서식들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챙겨 (+인감도장 날인) 관청의 담당자에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부터 면허발급까지의 기간은 최대 20일 소요인데
이것은 공휴일, 주말 제외한 20일이고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부터입니다~
그러니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면허발급이 더 빨라지겠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알맞은 용도의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무실에 책상, 전화, 팩스, 사무용품, 현판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고 사무실이 임대일경우는 법인명의로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주시고
계약만료날짜도 확인해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 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때도 2억, 개인사업자로 등록할때도 똑같이 2억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비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관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금액이 결정되지만
신규일 경우에는 최하위인 C등급으로 미평가로 결정되고
C등급 55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한 후에 신청서를 내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후 약정, 청약절차를 거치면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인데요
기술자로 등록가능한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
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
목재창호/도배/목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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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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